CE 유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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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소개

유럽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가 당사의 제품이 해당 EU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하기 위해 또는 해당 통지기관(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적합성평가방법을 거쳤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강제 규격입니다.

유럽공동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Conformite Europeene)이며 영어로는 EC(European-Conformity)마크 입니다.
1993년 Directive 93/68/EEC에 의해 유럽 연합의 공식적인 마크가 되었으며 현재 CE마크로 통용됩니다.

CE마크는 1985년 이후에 유럽경제지역(EEU)내에 판매되는 특정 제품에게 부여되는 필수 인정 표시이며 CE로고 인증평가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NB(Notified Body)의 네 자리 숫자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CE마크는 제품이 안전,건강,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 마킹을 해야 합니다.

1. 제조자가 당 사의 제품이 유럽 연합의 안전/보건/환경 규정에 모두 적합 하다는 것을 선언하면, CE마크를 제품에 부착 할 수 있게 됩니다. 2. CE 마크를 부착한다는 것은 해당 사의 제품이 유럽 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3. CE 마크는 유럽 내에서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CE 인증의 종류

  • 1. MD - Machinery Directive(MD), 2006/42/EC

    (1) 적용범위(Scope)
    적어도 움직이는 구성품을 구성하여 구동 장치가 설치되거나 설치되도록 한 조립품

    (2) 해당제품군
    기계류 : 체인 톱, 사출기, 고무사출기, 성형기, 반도체 장비, 일반 가공장비, 유압프래스, 기계식 프래스, 작업용 리프트, 차량 정비용 리프트 등. 안전부품 : 전기식 감지장치, 논리설비, 프레스 보호용 스크린, 회전기구용 보호기구, 낙하물 보호기구 등등.

  • 2. LVD - Low Voltage Directive, 2014/35/EU

    (1) 특정 전압 범위 내에서 전기 장비의 감전 및 기타 전기 위험에 대한 보호를 위한 시험

    (2) 적용범위(Scope)
    전기제품에 특정 전압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제품 사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침으로, AC 50~1000V, DC 75~1500 V를 사용하는 전기장비에 적용됩니다.

  • 3. EMCD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2014/30/EU

    (1) 전자파 양립성으로 전자기 간섭/내성 양쪽에 적용하여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으로 크게 EMI 시험과 EMS 시험으로 나뉜다.

    -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 전자기 간섭) : 전자기 간섭으로 ‘방사 또는 전도되는 전자파가 다른 기기의 기능에 장애를 주는 것

    - EMS(Electro Magnetic Susceptibility : 전자기 내성) : 전자기 내성으로 전자파 전도/방사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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