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적합등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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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맞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평가제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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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합인증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는(받는) 기자재
② 적합등록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
③ 잠정인증 — 적합성평가기준이 없거나 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등에 따라 평가 후 조건부로 진행
신청 시 준비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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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료 2대
② 신청서
③ 적합성기준 부합 확인서
④ 대리인 지정서
⑤ 식별부호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