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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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 제도는 전기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성을 검증받은 전기용품만 국내 시장 유통하도록 하는 강제 인증제도입니다.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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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인증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출고 전(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 안전인증을 받는 제도
② 자율안전확인 — 위해 수준에 따라 절차를 차등 적용하며, 공장심사·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품이 있음
신청 시 준비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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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신청서, 제품설명서, 부품목록, 절연재질 명세서, 전기회로도면, 명판, 대리인증명서류, 공장조사질문서, 시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