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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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시스템 인증 및 전문 컨설팅 기업

인증 취득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시스템 향상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시행하여 변화하고 발전된 기업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파 적합등록/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되어 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1) 적합성평가제도 구분

    ①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③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 (2) 인증 신청시 준비자료 및 시료

    ①시료 2대 (Sample 2 EA)

    ②신청서 (Application form)

    ③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Confirmation letter)

    ④대리인 지정서 (Agency registration form)

    ⑤식별부호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discriminatio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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