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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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시스템 인증 및 전문 컨설팅 기업

인증 취득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시스템 향상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시행하여 변화하고 발전된 기업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전기용품안전관리 제도는 전기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 감전 등의 위해(危害)로 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운영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검증받은 전기용품만 국내 시장 유통하도록 하는 강제 인증제도입니다.

  • (1) 안전인증 제도 구분

    ① 안전인증제도의 개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대상품 : 전선 및 전원코드(1종), 전연 변압기(1종), 조명기기(4종) 등

    ②자율안전확인제도 개요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 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하지만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품 : 전기기기용 스위치(1종), 절연변압기(2종), 정보통신사무기기(17종) 등.

  • (2) 인증 신청시 준비자료 및 시료

    ① 안전인증신청

    ② 제품설명서(한글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③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부품명, 제조자, 모델명(타입), 정격 및 전기적 특성, 인증마크(인증번호))

    ④ 절연재질의 명세서: 온도,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양식보기 및 받기)

    ⑤ 전기회로도면

    ⑥ 트랜스포머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⑦ 명판(Marking plate) :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참조

    ⑧ 대리인증명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조공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야 함

    ⑨ 공장조사질문서 (초기심사에 한함) 10) 제품 시료: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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