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기기(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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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기기(FDA)

  • 인증목적

    의료기기는 미국으로의 판매를 위하여 FDA에 시설 등록 및 기기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사용되기 위한 의료기기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시설의 소유자/운영자는 해당 시설을 매년 FDA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시설 등록 (Establishment registration)이라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등록 대상인 시설의 의료기기는 FDA에 등재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기기 등 재 (Device listing)라고 합니다.

  • 인증개요

    FDA는 기기의 위험에 따라 의료기기를 세 개의 등급 (Class I, Class II, Class III)으로 분류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위험이 높고, 규제가 강화되며, 기기의 등급에 따라 다른 제출 유형 (Submission Type)이 적용됩니다.

    - Class I : 대부분의 I 등급 기기는 510(k)가 면제됩니다. (예: 안경, 칫솔등)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해당 의료기기는 “FDA 등재(listed)” 된 기기입니다.

    - Class II : 대부분의 II 등급 기기는 510(k)의 대상입니다. (예: 카테터, 산소측정기등)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해당 의료기기는 “FDA 확인(cleared)” 된 기기입니다.

    - Class III : 대부분의 III 등급 기기는 시판전승인 (Premarket Approval, PMA)의 대상입니다. (예: 심장박동조율기, 인공관절등)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해당 의료 기기는 “FDA 승인(approved)” 된 기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FDA는 각 의료기기를 제품코드 (Product code)로 분류합니다. 의료기기 제품코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품코드를 검색하여 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제출 유형 (510(k) 면제인지, 대상인지, PMA 대상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lass 1 – 510(k) 면제

    I 등급 의료기기는 FDA의 의료기기 등급 분류 중 위험도가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대부분의 I 등급 의료기기는 510(k) 면제이므로, 시설 등록 및 기기 등 재 완료 후 의료기기의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I 등급 기기가 510(k) 면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를 원하는 의료기기의 제품코드 검색을 통하여 제출 유형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Class 2 – 510(k) 대상

    510(k)는 해당 의료기기와 기존 의료기기 (predicate device)의 본질적 동등성 (substantially equivalent)을 입증하기 위해 FDA에 제출하는 시판 전 제출 (premarket submission)입니다. 본질적 동등성은 새로운 기기가 기존의 기기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10(k) 제출본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의도된 사용(intended use) 및 사용시 적응 증(indications for use)

    - 510(k) 요약

    - 기기설명

    - 라벨링

    - 성능시험 자료등

    510(k) 제출본이 FDA에 제출된 이후, FDA는 허용 검토 (acceptance review), 실질 검토 (substantive review), 상호 검토 (interactive review)의 단계를 거치며 본질적 동등성을 검토합니다.

  • 소기업 감면 프로그램 (Small Business Determination Program)

    고객사가 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510(k), PMA, BLA, De Novo 등 비용이 발생하는 절차 진행 시 비용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설 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기업 감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 소기업의 정의 : 계열사를 포함하여, 가장 최근과 세 연도의 총 수입 또는 총 매출이 1억달러 (한화약1,200억) 이하인 기업.

  • 필요자료

    시설등록 및 기기등재
    영문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최근 3개월 4대보험사업장고지내역서
    대표자, 제조업체정보
    제품정보
    510(k) 시판전신고
    시설 등록 및 기기등재에 필요한 서류
    제품 사양서/표준서/기술문서 등
    라벨 등의 표시사항
    관련 시험성적서
    510(k) 제출본의 작성을 위하여 요청되는 문서
    소기업신청
    세금관련 증빙문서
    Form FDA 3602A (국세청 방문 필요)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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